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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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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도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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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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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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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다면,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해설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개별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반드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전자문서 송달은 지정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보고, 상고심 계류 중의 세액산출근거 통지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며, 허가거부처분에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다면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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