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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소송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행정청이 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해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나 더 실효적·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고, 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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