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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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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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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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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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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행정절차법」 제40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자기완결적) 신고를, 「행정기본법」 제34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서로 뒤바꿔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중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그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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