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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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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청의 제방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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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피해보상제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구 「전염병예방법」의 취지와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실질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우므로 그 인정 여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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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고,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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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 공급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된다.
해설

소하천구역 편입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손해를 입은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관리청의 점유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로 보게 되어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제도는 형식은 수익적 처분이나 실질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워 재량권의 합리적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제방부지·제외지가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화된 경우 그 손실도 보상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 목적 자체로 공공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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