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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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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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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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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므로 권력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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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거치지 않고 담당부서가 아닌 총무과 민원팀장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한 안내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신뢰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 표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고,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되며, 실권의 법리도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권력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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