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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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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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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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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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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 부실로 인하여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해설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쳤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 즉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 부실만으로 행정계획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위법하게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시계획 공고·공람 절차의 하자는 도시계획결정을 위법하게 하고, 4대강 마스터플랜은 행정처분이 아니며,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독립된 행정처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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