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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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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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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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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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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한 허가의 경우 허가신청이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행위라 할 수 있겠으나 허가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해설

처분의 근거 법령이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재량이 없다고 오인하여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의 불행사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법원은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며, 전문적·정성적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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