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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2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3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4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고시가 있으면 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을 성립시키는 하나의 요건에 그치게 되므로, 그 이후에 총회결의의 하자만을 별도로 다투어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경우에는 총회결의의 하자를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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