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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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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로 처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하면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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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해설

당사자의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중대한 과실로 처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행정기본법」의 태도이므로, 이 경우에도 비교형량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청은 부당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고, 인허가 등의 취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처분도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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