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무보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이 인정된다.
- 일부 승소 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원고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성공보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소 제기 전 재판외 화해가 성립하여 소 제기가 불필요해졌더라도 그때까지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남는다.
- 기존 수임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국선사건은 그 취지를 알리고 거절하여야 한다.
- 부정한 행위를 종용받았을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 수사기관 공무원과의 교제 명목 비용을 선임료에 포함시켜 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 의뢰인으로부터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행위는 정당한 가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다.
- 만 67세인 甲은 공익활동의무가 면제되고 의무연수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를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 법관은 학술적·교육적 목적의 특강에서는 구체적 사건을 예로 들어 공개적으로 논평할 수 있다.
- 검사는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의견을 기고·발표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법관은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술 활동이나 종교·문화단체 가입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 휴업하지 않은 변호사는 보수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휴업한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는 데에는 지방변호사회 허가가 필요 없다.
-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영리 목적의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려면 지방변호사회 허가가 필요하다.
- 결격 대상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야 하는데, 집행 종료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이다.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이다.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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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협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임명한다.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위원장을 협회장이 임명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이며,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예비위원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변호사법」의 규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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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검사에게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검사실을 방문하여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의 적법절차위반의 점과 혐의 없음을 변호하였다. 변호사 甲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 甲을 「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위반의 징계혐의사실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결정을 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그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변호사 甲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과태료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면 징계처분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다.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가 확정된 경우 그 징계처분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6개월이므로, 2년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게재기간은 징계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서, 영구제명·제명은 3년, 정직은 그 정직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이다.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수임한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검사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하고,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각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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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제명 사유에 해당한다.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아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그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징계절차에서 행위를 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이며, 공판절차나 징계절차가 끝나지 않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영구제명은 '과태료 이상'이 아니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
또한 특별변호인은 변호사 아닌 자만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 등 절차상 행위를 할 수 있다.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어, 신청권자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든 설명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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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피고로서 항소심의 소송대리를 법무법인 L에 위임하였다. 법무법인 L의 대표변호사 甲은 A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자금의 압류가능성이 있으니 대신 보관하여 주겠다고 권유하여 이를 건네받아 횡령하였다. 법무법인 L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A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무법인 L은 甲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甲의 행위가 甲의 업무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甲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업무집행으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
甲의 행위가 외형상 법무법인 L 대표변호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甲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법무법인 L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甲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대표변호사의 업무 내지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A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법무법인 L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표변호사 甲의 행위가 외형상 법무법인의 업무집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이 甲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때 법무법인은 행위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행위 자체가 업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면 업무집행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외형이론이다.
다만 그 행위가 대표변호사의 업무·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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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구속 수감된 형사사건의 의뢰인인 피고인 A를 접견하였다. A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자백하였으나 사실은 B의 단독 범행인데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받기로 하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현재 B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니 가족의 이름으로 적당한 사유를 만들어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 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한다. 변호사 甲은 A의 사정이 딱하여 그의 뜻대로 돕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이 A 대신 그 가족인 C를 원고로 내세워 스스로 소송대리인이 되어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을 위하여 자기 직원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변호사 甲이 B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甲이 A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A의 범행결의를 강화하는 행위로서 범인도피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변호사는 수임한 법률사무에 관하여 의뢰인의 요구를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만, A에게 사실상 이익이 있어도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A의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변호사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변호사가 의뢰인 대신 그 가족을 원고로 내세워 스스로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를 제기하고, 자기 직원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편의까지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진실 은폐나 거짓 진술은 금지되지만 다른 사람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가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를 넘는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사실상 이익이 있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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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B가 의뢰하는 사건의 내용과 A의 동의 여부에 따라 甲이 수임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된다.
B가 의뢰하는 사건이 A에 대한 임대차건물인도청구사건이라면 甲은 A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D가 의뢰하는 사건이 C에 대한 위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인 경우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C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할 수 있다.
乙이 D가 의뢰한 위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한 경우 C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으로서는 乙의 소송관여를 더 이상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때까지의 乙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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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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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2020. 3. 7. C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상속재산 분할청구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을 법무법인 L에 의뢰하였다.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甲, 乙, 丙이 있고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로 丁이 있다. 법무법인 L은 담당변호사로 甲과 丁을 지정하였고, 乙과 丙은 이 사건 수임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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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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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X국의 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甲은 X국에서 변호사로 등록한 후 3년 7개월간 활동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자격승인 신청을 하였다. 甲은 X국에 거주할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적이 있는데 자격승인 신청 당시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2개월이 지났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X국이 「외국법자문사법」상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甲은 원자격국인 X국에서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이므로 자격승인을 위한 직무경력을 충족하였다.
법무부장관은 甲이 X국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지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자격승인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甲이 X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라면 법무부장관은 甲에 대하여 자격승인을 할 수 없다.
甲이 집행유예 선고 후 그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이미 2년을 넘겨 경과하였다면 결격사유가 해소된 것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승인을 거절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격승인을 받으려면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이어야 하고,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직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며, 원자격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라면 자격승인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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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 사이의 X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A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를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의 소송대리를 의뢰받았다. 甲은 이미 위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다음 변론기일에 증언할 예정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증언할 내용이 위 사건에 관한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것에 국한되는 경우 甲은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甲이 증언할 내용이 ‘甲이 A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에 국한되는 경우 甲은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이 위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A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甲은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이 법무법인 L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甲의 증언으로 A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L의 다른 변호사 乙은 위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甲이 증언할 내용이 사건에 관한 명백한 사항에 국한된다면, 이는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이라도 예외적으로 수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임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甲의 증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국한되는 경우나, 甲이 수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A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경우도 모두 예외적으로 수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甲이 속한 법무법인에서, 甲의 증언으로 A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같은 법인의 다른 변호사도 그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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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장기복무 군법무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 그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는 동일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사건에 대해 어느 한쪽 의뢰인이 동의하는 경우 다른 한쪽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라도,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의 수임제한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으로, 2년으로 든 설명과 맞지 않는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으로 수임하거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을 뿐이어서 공동수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충돌하는 사건은 관련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여야 수임할 수 있어 어느 한쪽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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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비밀인 자문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증언거부권뿐 아니라 문서제출거부권도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서 벗어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폐업을 신청하여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대한변호사협회에 폐업을 신청하여 등록을 말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등록말소 이후에도 그 의무는 계속된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과의 비밀인 자문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은 업무상 비밀에 대한 증언거부권뿐 아니라 문서제출거부권도 인정하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다른 소속 변호사가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 대상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이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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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변호사법」상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비밀누설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법」이 정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에 관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등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조윤리협의회는 예외적으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변호사회 임직원이나 변협징계위원회 위원 역시 업무·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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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약정된 보수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약정금액 중 과다한 부분만 무효이고, 변호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은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탁금을 보수로 전환하는 서면 약정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를 미리 받고 만약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를 미리 받고 승소하지 못하면 돌려주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그 과다한 부분만 무효가 되어 상당한 범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반환할 공탁금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하거나 보수로 전환하는 서면 약정도 가능하다.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 소송대리인은 환송 후 항소심 사무까지 처리하여야 위임사무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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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L의 업무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판결 선고 전에 법무법인 L에서 퇴사하고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변호사 甲이 그 이후 제기된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 측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로 될 수 있다.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쌍방대리에 해당하므로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당연무효이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건을 수임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 스스로 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위법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한 변호사가 이후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변론한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원고측 소송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관여한 뒤 퇴사하여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다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로 될 수 있고, 계쟁권리 양수금지 위반은 징계사유가 되지만 양수행위 자체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 사건까지 수임한 변호인을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로 인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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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미세먼지 포집장치를 개발하여 대한민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 B는 정부의 창업지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A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고 판로를 모색하였으나, 유사한 외국 제품이 수입되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B는 추가 대출이나 거래처 확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A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받았고, 이를 기화로 A의 동의 없이 포집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C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는 변호사 甲에게 특허권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의뢰하면서, 착수금은 100만 원으로 하고 성공보수로 특허권의 지분 20%를 이전하고 손해배상금의 20%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공보수약정을 포함한 수임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이므로 甲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손해배상금의 20%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것이므로 甲은 수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특허권의 지분 20%를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은 수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쟁 중인 권리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임관계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할 염려가 있으므로 甲은 수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승소 시 특허권 지분 20%를 성공보수로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계쟁 중인 권리 자체를 미리 사들이는 계쟁권리의 양수와는 성격이 다른 정당한 성공보수 약정이므로 甲은 이러한 내용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성공보수약정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역시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쟁 중인 권리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임계약 체결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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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해고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경영진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A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였는데 노동조합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위 단체협약 조항의 유효 여부 및 해석에 관해 노사 양측의 의견이 달라, 노사 양측은 공동비용으로 노동법 전문변호사인 甲에게 의뢰하여 양측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는 일을 맡기기로 했다. 변호사 甲이 이를 수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수임할 수 있다.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은 소송대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임할 수 있다.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립자로서 조정 역할을 하고 공동으로 지급하는 보수를 받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임할 수 없다. 동일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건을 맡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임할 수 없다. 복수당사자로부터 공동으로 사건 처리를 의뢰받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고 각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중립적인 조정자로서 견해 차이를 조정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공동으로 지급하는 보수를 받는 것은, 일방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대립하는 통상의 수임과 달리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해충돌로 인한 수임제한 규정이 소송대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안은 애초에 어느 한쪽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공동으로 중립적 조정 역할을 의뢰한 경우이므로 수임 자체가 금지되는 사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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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사채업자 A로부터 여러 건의 대여금 채권에 관해 소송 제기를 의뢰받고 승낙했다. 甲은 착수금과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받은 후 며칠에 걸쳐 수백 장에 이르는 증거서류를 정리하고 A의 직원과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소장 초안을 작성했다. 소장 제출 직전 甲은 A가 제공한 증거서류 일부에서 가필(加筆) 흔적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A에게 전화를 걸었다. A는 이에 대해 얼버무리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의뢰인을 믿지 못하는 변호사에게는 소송을 맡길 수 없으니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선급한 착수금과 비용 및 증거서류의 반환을 요구한 다음 전화를 끊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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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건설회사 X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X의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X의 비밀인 도시 개발 정보를 알게 되었다. 甲은 법률자문 업무를 보조하게 할 목적으로 도시 개발 정보를 사무직원 A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법률자문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 甲은 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고, 친구 B에게 X의 도시 개발 정보를 알려 주었다. 그 후 甲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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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더라도 위임 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위임장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전형적인 서면인데, 여기에서의 소송위임(수권행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가압류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된 때에 비로소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신의성실·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보수를 제한하는 것은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므로, 이를 원칙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소송위임장에 따른 수권행위는 소송대리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기초가 되는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가압류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 및 그 송달수령 권한에까지 미친다.
변호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는 경우, 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는 등의 시점에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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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광고로 허용되는 것은?
변호사 甲은 자신이 주로 가사사건을 많이 수임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 없이 주로 취급하는 분야를 ‘가사법’이라고 광고하였다.
변호사 乙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을 ‘국제변호사’로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변호사 丙은 건물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외벽에 자신의 이름과 법률사무소 명칭이 새겨진 현수막을 걸었다.
변호사 丁은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 수행 결과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본인이 담당하였던 민사사건의 승소율과 형사사건의 영장기각률, 보석 성공률 등을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변호사가 자신이 주로 취급하여 처리한 분야를 '가사법'과 같이 사실대로 소개하는 것은 전문분야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광고로 허용된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나타내기 위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건물 외벽에 현수막 형태의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승소율·영장기각률·보석 성공률과 같은 수치를 내세워 광고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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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같은 대학원 출신 변호사 乙, 丙과 함께 공동법률사무소 L을 개설하고, 과거 H병원에 근무했던 조카 A를 사무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변호사 甲은 A를 H병원에 보내 사건유치 활동을 하게 하였다.
변호사 乙은 사건수임을 위한 업무광고를 하면서 ‘법무법인 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변호사 丙은 의뢰인으로부터 조세사건을 수임하여 검토를 하던 중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변호사 甲은 변호사 乙이 전문성을 가진 사건을 변호사 乙에게 소개하고 乙이 받은 수임료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조세사건을 수임하여 검토하던 중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전문가 자문 대가로서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무직원을 이전 근무처에 보내 사건유치 활동을 하게 하거나, 법무법인이 아닌 공동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이라는 명칭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동료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그 수임료의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행위는 모두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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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甲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친구 乙이 있다. 검사 乙의 사촌동생 A는 최근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乙은 위 폭행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편, 변호사 丙은 서울 역삼동에 ‘변호사 丙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사무직원으로 B를 채용하였다. B의 친구 C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이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광고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안내문에 자신의 경력, 자문계약의 비용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 丙이 생활정보지에 ‘출장상담가능’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검사 乙이 위 폭행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A를 무상으로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B가 친구 C를 변호사 丙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丙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甲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 乙이 자신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촌동생의 폭행사건을 무상으로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는 것은, 재판·수사업무 종사 공무원의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에 대한 소개·알선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불특정 다수의 기업체를 상대로 경력과 자문비용을 담은 광고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생활정보지에 출장상담 가능 문구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무직원이 지인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는 것은 소개 상대가 자신이 속한 사무소의 변호사이든 다른 변호사이든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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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X는 Y기업과 600만 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변호사 甲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노무법인 X의 행위 중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노무법인 X가 변호사 甲을 소개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Y기업과 자문료를 받는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노무법인 X가 Y기업과 60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무관련 자문의 제공 없이 법률업무에 대해서 변호사 甲이 자문해 주기로 하고, 자문료 중 300만 원을 Y기업이 변호사 甲에게 직접 지급하는 행위
노무법인 X가 자문료 600만 원을 전액 받고 Y기업이 변호사 甲에게 자문 등 조력을 받을 경우 노무법인 X가 변호사 甲에게 그 자문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행위
노무법인 X가 Y기업과 노무관련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Y기업과의 자문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변호사 甲과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변호사 甲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행위
노무법인 X가 Y기업과 노무 관련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별도로, Y기업이 변호사 甲과 독자적인 자문계약을 맺어 甲으로부터 직접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두 계약이 서로 독립적이어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甲을 소개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무 자문의 제공 없이 법률업무를 실질적으로 甲이 처리하면서 자문료 일부를 甲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거나, 자문료 전액을 받은 뒤 그 일부를 甲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모두 비변호사가 법률사무의 알선·수행에 관여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갖는 것이어서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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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광고로 허용되는 것은?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비행장 인근의 행복아파트에 사는 A로부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위임받고 행복아파트 주민들에게 ‘귀 아파트 주민 A로부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받았으니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구성원의 대부분인 법무법인 L은 ‘형사전문 법무법인 L’이라고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변호사 乙은 한국도산법학회 회장,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을 역임하였고, 지난 10여 년간 파산관련 사건을 연 100건 이상 중점적으로 수임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파산사건 전문변호사’라고 게재하였다.
변호사 丙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로 퇴직하고 변호사로 등록한 후, 검사 경력을 알리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게재하였다.
검찰 부장검사로 퇴직한 변호사가 자신의 실제 경력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그 이력을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는 광고이다.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특정 사건과 관련된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송 참여를 권유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구성원 대부분이 형사 전문이라는 이유로 법인 명칭 자체에 '형사전문'을 붙여 광고하거나, 전문분야 등록 없이 스스로를 '전문변호사'로 표시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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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B, C가 공동당사자로서 변호사 甲에게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한 경우, 세 사람의 보수지급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들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선정자들이 이를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선정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단체의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표자의 변호사 비용은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성공보수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공동당사자들이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의뢰한 경우, 그 보수지급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들의 별도 수권 없이 보수 약정을 하였다면 선정자들이 추인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선정자들에게 효력이 없고, 단체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소송이라도 단체와의 관련성이 깊고 단체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면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제1심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의 지급시기에 특약이 없다면,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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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부 승소 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청구의 일부가 받아들여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원고인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수임약정에서 정한 일부 승소 시의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으나 소 제기 전 채무이행 최고 및 형사 고소를 통해 재판외 화해가 성립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사건 위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에게 재판외 화해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가 민사사건 수임 시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승소할 때에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고 패소할 때에는 전혀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고 승소하면 승소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되 패소하면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완전 성공보수 약정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판례상 인정되는 보수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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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건이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한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이 사선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판부에 의해 이미 변호인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선임계약서만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소송위임장,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국선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으로 사선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종전의 국선 선정과는 별도로 소송위임장·변호사선임신고서 등 사선 변호인으로서의 선임 서류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선임계약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국선변호인 제도의 원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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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ㄷ, ㄹ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자신이 퇴직 직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였다.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명시적으로 변호사 선임료에 포함시켜 받았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계쟁권리를 정당한 가격에 양수하였다.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퇴직 직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 그 수임은 수임제한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뿐 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수임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나머지 행위들은 각각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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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 퇴직공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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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甲은 2018. 2.부터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검사로 근무하다가 2019. 2.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2020. 3. 자신이 검사 재직 중 취급했던 행정사건을 수임하였다. 한편 변호사 乙은 2018. 7.부터 2018. 12.까지 공익법무관으로서 甲의 지시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위 행정사건을 취급하였는데, 2020. 3. 변호사 개업 후 甲과 공동으로 그 사건을 수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은 공직퇴임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위 행정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 甲이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정사건을 수임한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변호사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행정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변호사 乙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아니므로 위 행정사건을 수임한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변호사 乙은 공익법무관으로서 이 행정사건을 소송수행자로 직접 취급하였으므로, 공직퇴임변호사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한 수임제한을 받는다. 이 제한은 기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乙이 공직퇴임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이유에서 甲도 퇴직 후 1년이 지났더라도 검사 재직 중 자신이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이상 수임제한 위반이 된다.
한편 수임자료 제출의무는 공직퇴임변호사에게 부과되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甲은 이를 부담하지만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했던 乙은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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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은 법조경력 30년의 67세 변호사 甲, 법조경력 25년의 63세 변호사 乙, 법조경력 5년의 40세 변호사 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공익활동의무를 면제받고 의무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乙은 공익활동의무를 부담하나 의무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丙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기부하였다면 이는 공익활동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L은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로 甲을 지정할 수 있다.
공익활동의무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법조경력 2년 미만인 회원에게 면제된다. 만 63세인 乙은 60세 이상 기준에 해당하여 공익활동의무를 이미 면제받으므로, 이를 부담한다고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또한 乙은 의무연수교육이 면제되는 연령에는 이르지 않아 연수 대상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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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검사는 사돈인 자기 형수의 동생이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는 경우,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없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
법관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특강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법관이 선고한 구체적 사건을 예로 들면서 공개적으로 논평할 수 있다.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법관은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검사가 배당받은 사건의 고소인이 사돈인 자기 형수의 동생이라 하더라도,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없고 자신과 이해관계도 없는 사건이라면 그 사건을 반드시 회피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회피가 언제나 강제된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법관·검사 윤리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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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내변호사는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 각종의 조직 또는 단체(단, 법무법인 등은 제외한다)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법률사무 등에 종사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사내변호사는 변호사윤리의 범위 안에서 그가 속한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개업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업무에 전속되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따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는다고 하여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겸직허가만 받으면 근무할 수 있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이와 달리 개업 변호사 개인이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으면 되고, 사내변호사의 정의와 그 업무수행상의 성실의무에 관한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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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겸직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휴업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가 되기 위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필요 없다.
변호사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별도로 갖고 있어 영리의 목적으로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으로 회계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변호사가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나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는 애초에 겸직제한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지방변호사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방의회 의원 겸직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겸직제한 법리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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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문분야 등록을 하려는 변호사는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전문분야 등록을 위한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심급이 다른 사건은 통틀어 하나의 사건으로 인정된다.
변호사는 전문분야 등록을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이 설명이 옳다.
전문분야 등록에 요구되는 법조경력 요건, 심급이 다른 사건의 사건수 산정 방식, 갱신 주기에 관한 나머지 설명들은 실제 규정 내용과 다르다. 특히 심급이 다른 사건을 통틀어 하나의 사건으로만 인정한다는 설명은 사건수 산정 방식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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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A
공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B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C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D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는 법령이 열거한 특정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공무원으로서 징계로 파면·해임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공문서위조죄는 그 열거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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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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