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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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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더라도 위임 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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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전형적인 서면인데, 여기에서의 소송위임(수권행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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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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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된 때에 비로소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해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신의성실·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보수를 제한하는 것은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므로, 이를 원칙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소송위임장에 따른 수권행위는 소송대리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기초가 되는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가압류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 및 그 송달수령 권한에까지 미친다.
변호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는 경우, 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는 등의 시점에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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