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겸직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변호사의 겸직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휴업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가 되기 위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필요 없다.
3
변호사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별도로 갖고 있어 영리의 목적으로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으로 회계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4
변호사가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해설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나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는 애초에 겸직제한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지방변호사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방의회 의원 겸직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겸직제한 법리와 부합한다.
- 휴업하지 않은 변호사는 보수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휴업한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는 데에는 지방변호사회 허가가 필요 없다.
-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영리 목적의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려면 지방변호사회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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