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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일부 승소 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청구의 일부가 받아들여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원고인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수임약정에서 정한 일부 승소 시의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으나 소 제기 전 채무이행 최고 및 형사 고소를 통해 재판외 화해가 성립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사건 위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에게 재판외 화해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변호사가 민사사건 수임 시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승소할 때에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고 패소할 때에는 전혀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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