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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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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제명 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아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그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징계절차에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이며, 공판절차나 징계절차가 끝나지 않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영구제명은 '과태료 이상'이 아니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

또한 특별변호인은 변호사 아닌 자만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 등 절차상 행위를 할 수 있다.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어, 신청권자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든 설명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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