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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법무법인 L은 법조경력 30년의 67세 변호사 甲, 법조경력 25년의 63세 변호사 乙, 법조경력 5년의 40세 변호사 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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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공익활동의무를 면제받고 의무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乙은 공익활동의무를 부담하나 의무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丙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기부하였다면 이는 공익활동에 해당한다.
4
법무법인 L은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로 甲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설
공익활동의무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법조경력 2년 미만인 회원에게 면제된다. 만 63세인 乙은 60세 이상 기준에 해당하여 공익활동의무를 이미 면제받으므로, 이를 부담한다고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또한 乙은 의무연수교육이 면제되는 연령에는 이르지 않아 연수 대상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만 67세인 甲은 공익활동의무가 면제되고 의무연수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를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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