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피고로서 항소심의 소송대리를 법무법인 L에 위임하였다.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A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피고로서 항소심의 소송대리를 법무법인 L에 위임하였다. 법무법인 L의 대표변호사 甲은 A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자금의 압류가능성이 있으니 대신 보관하여 주겠다고 권유하여 이를 건네받아 횡령하였다. 법무법인 L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A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무법인 L은 甲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甲의 행위가 甲의 업무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甲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업무집행으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
3
甲의 행위가 외형상 법무법인 L 대표변호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甲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법무법인 L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甲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대표변호사의 업무 내지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A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법무법인 L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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