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광고로 허용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변호사 업무광고로 허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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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자신이 주로 가사사건을 많이 수임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 없이 주로 취급하는 분야를 ‘가사법’이라고 광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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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乙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을 ‘국제변호사’로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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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丙은 건물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외벽에 자신의 이름과 법률사무소 명칭이 새겨진 현수막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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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丁은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 수행 결과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본인이 담당하였던 민사사건의 승소율과 형사사건의 영장기각률, 보석 성공률 등을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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