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X는 Y기업과 600만 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 [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노무법인 X는 Y기업과 600만 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변호사 甲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노무법인 X의 행위 중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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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X가 변호사 甲을 소개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Y기업과 자문료를 받는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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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X가 Y기업과 60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무관련 자문의 제공 없이 법률업무에 대해서 변호사 甲이 자문해 주기로 하고, 자문료 중 300만 원을 Y기업이 변호사 甲에게 직접 지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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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X가 자문료 600만 원을 전액 받고 Y기업이 변호사 甲에게 자문 등 조력을 받을 경우 노무법인 X가 변호사 甲에게 그 자문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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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X가 Y기업과 노무관련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Y기업과의 자문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변호사 甲과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변호사 甲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행위
해설
노무법인 X가 Y기업과 노무 관련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별도로, Y기업이 변호사 甲과 독자적인 자문계약을 맺어 甲으로부터 직접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두 계약이 서로 독립적이어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甲을 소개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무 자문의 제공 없이 법률업무를 실질적으로 甲이 처리하면서 자문료 일부를 甲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거나, 자문료 전액을 받은 뒤 그 일부를 甲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모두 비변호사가 법률사무의 알선·수행에 관여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갖는 것이어서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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