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약정된 보수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약정금액 중 과다한 부분만 무효이고, 변호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은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탁금을 보수로 전환하는 서면 약정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3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를 미리 받고 만약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를 미리 받고 승소하지 못하면 돌려주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그 과다한 부분만 무효가 되어 상당한 범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반환할 공탁금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하거나 보수로 전환하는 서면 약정도 가능하다.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 소송대리인은 환송 후 항소심 사무까지 처리하여야 위임사무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