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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변호사법」상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2
비밀누설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법」이 정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에 관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해설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등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조윤리협의회는 예외적으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변호사회 임직원이나 변협징계위원회 위원 역시 업무·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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