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A와 B 사이의 X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A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서를 … | [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A와 B 사이의 X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A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를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의 소송대리를 의뢰받았다. 甲은 이미 위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다음 변론기일에 증언할 예정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증언할 내용이 위 사건에 관한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것에 국한되는 경우 甲은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2
甲이 증언할 내용이 ‘甲이 A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에 국한되는 경우 甲은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
甲이 위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A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甲은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4
甲이 법무법인 L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甲의 증언으로 A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L의 다른 변호사 乙은 위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해설

甲이 증언할 내용이 사건에 관한 명백한 사항에 국한된다면, 이는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이라도 예외적으로 수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임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甲의 증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국한되는 경우나, 甲이 수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A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경우도 모두 예외적으로 수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甲이 속한 법무법인에서, 甲의 증언으로 A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같은 법인의 다른 변호사도 그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