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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협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임명한다.
2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3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4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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