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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甲은 2018. 2.부터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검사로 근무하다가 … | [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검사 甲은 2018. 2.부터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검사로 근무하다가 2019. 2.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2020. 3. 자신이 검사 재직 중 취급했던 행정사건을 수임하였다. 한편 변호사 乙은 2018. 7.부터 2018. 12.까지 공익법무관으로서 甲의 지시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위 행정사건을 취급하였는데, 2020. 3. 변호사 개업 후 甲과 공동으로 그 사건을 수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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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공직퇴임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위 행정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변호사 甲이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정사건을 수임한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3
변호사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행정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4
변호사 乙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아니므로 위 행정사건을 수임한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변호사 乙은 공익법무관으로서 이 행정사건을 소송수행자로 직접 취급하였으므로, 공직퇴임변호사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한 수임제한을 받는다. 이 제한은 기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乙이 공직퇴임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이유에서 甲도 퇴직 후 1년이 지났더라도 검사 재직 중 자신이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이상 수임제한 위반이 된다.

한편 수임자료 제출의무는 공직퇴임변호사에게 부과되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甲은 이를 부담하지만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했던 乙은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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