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 [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다음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2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자신이 퇴직 직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였다.
3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명시적으로 변호사 선임료에 포함시켜 받았다.
4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계쟁권리를 정당한 가격에 양수하였다.
해설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퇴직 직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 그 수임은 수임제한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뿐 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수임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나머지 행위들은 각각 형사처벌 대상이다.
-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 수사기관 공무원과의 교제 명목 비용을 선임료에 포함시켜 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 의뢰인으로부터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행위는 정당한 가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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