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 [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1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A
2
공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B
3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C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D
해설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는 법령이 열거한 특정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공무원으로서 징계로 파면·해임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공문서위조죄는 그 열거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결격 대상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야 하는데, 집행 종료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이다.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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