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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검사에게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검사실을 방문하여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변호사 甲은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검사에게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검사실을 방문하여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의 적법절차위반의 점과 혐의 없음을 변호하였다. 변호사 甲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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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 甲을 「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위반의 징계혐의사실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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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결정을 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그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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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변호사 甲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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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과태료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면 징계처분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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