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X국의 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甲은 X국에서 변… | [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甲은 X국의 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甲은 X국에서 변호사로 등록한 후 3년 7개월간 활동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자격승인 신청을 하였다. 甲은 X국에 거주할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적이 있는데 자격승인 신청 당시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2개월이 지났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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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X국이 「외국법자문사법」상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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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원자격국인 X국에서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이므로 자격승인을 위한 직무경력을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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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甲이 X국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지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자격승인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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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X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라면 법무부장관은 甲에 대하여 자격승인을 할 수 없다.
해설
甲이 집행유예 선고 후 그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이미 2년을 넘겨 경과하였다면 결격사유가 해소된 것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승인을 거절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격승인을 받으려면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이어야 하고,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직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며, 원자격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라면 자격승인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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