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위원장을 협회장이 임명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이며,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예비위원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변호사법」의 규정과 같다.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가 확정된 경우 그 징계처분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6개월이므로, 2년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게재기간은 징계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서, 영구제명·제명은 3년, 정직은 그 정직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이다.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수임한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검사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하고,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각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이며, 공판절차나 징계절차가 끝나지 않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영구제명은 '과태료 이상'이 아니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
또한 특별변호인은 변호사 아닌 자만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 등 절차상 행위를 할 수 있다.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어, 신청권자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든 설명도 맞지 않는다.
대표변호사 甲의 행위가 외형상 법무법인의 업무집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이 甲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때 법무법인은 행위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행위 자체가 업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면 업무집행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외형이론이다.
다만 그 행위가 대표변호사의 업무·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변호사가 의뢰인 대신 그 가족을 원고로 내세워 스스로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를 제기하고, 자기 직원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편의까지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진실 은폐나 거짓 진술은 금지되지만 다른 사람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가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를 넘는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사실상 이익이 있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甲이 집행유예 선고 후 그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이미 2년을 넘겨 경과하였다면 결격사유가 해소된 것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승인을 거절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격승인을 받으려면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이어야 하고,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직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며, 원자격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라면 자격승인을 받을 수 없다.
甲이 증언할 내용이 사건에 관한 명백한 사항에 국한된다면, 이는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이라도 예외적으로 수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임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甲의 증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국한되는 경우나, 甲이 수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A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경우도 모두 예외적으로 수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甲이 속한 법무법인에서, 甲의 증언으로 A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같은 법인의 다른 변호사도 그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라도,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의 수임제한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으로, 2년으로 든 설명과 맞지 않는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으로 수임하거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을 뿐이어서 공동수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충돌하는 사건은 관련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여야 수임할 수 있어 어느 한쪽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대한변호사협회에 폐업을 신청하여 등록을 말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등록말소 이후에도 그 의무는 계속된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과의 비밀인 자문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은 업무상 비밀에 대한 증언거부권뿐 아니라 문서제출거부권도 인정하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다른 소속 변호사가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 대상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이용해서는 안 된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등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조윤리협의회는 예외적으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변호사회 임직원이나 변협징계위원회 위원 역시 업무·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를 미리 받고 승소하지 못하면 돌려주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그 과다한 부분만 무효가 되어 상당한 범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반환할 공탁금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하거나 보수로 전환하는 서면 약정도 가능하다.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 소송대리인은 환송 후 항소심 사무까지 처리하여야 위임사무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한 변호사가 이후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변론한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원고측 소송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관여한 뒤 퇴사하여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다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로 될 수 있고, 계쟁권리 양수금지 위반은 징계사유가 되지만 양수행위 자체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 사건까지 수임한 변호인을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로 인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승소 시 특허권 지분 20%를 성공보수로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계쟁 중인 권리 자체를 미리 사들이는 계쟁권리의 양수와는 성격이 다른 정당한 성공보수 약정이므로 甲은 이러한 내용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성공보수약정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역시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쟁 중인 권리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임계약 체결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중립적인 조정자로서 견해 차이를 조정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공동으로 지급하는 보수를 받는 것은, 일방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대립하는 통상의 수임과 달리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해충돌로 인한 수임제한 규정이 소송대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안은 애초에 어느 한쪽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공동으로 중립적 조정 역할을 의뢰한 경우이므로 수임 자체가 금지되는 사안은 아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신의성실·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보수를 제한하는 것은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므로, 이를 원칙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소송위임장에 따른 수권행위는 소송대리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기초가 되는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가압류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 및 그 송달수령 권한에까지 미친다.
변호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는 경우, 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는 등의 시점에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변호사가 자신이 주로 취급하여 처리한 분야를 '가사법'과 같이 사실대로 소개하는 것은 전문분야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광고로 허용된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나타내기 위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건물 외벽에 현수막 형태의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승소율·영장기각률·보석 성공률과 같은 수치를 내세워 광고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조세사건을 수임하여 검토하던 중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전문가 자문 대가로서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무직원을 이전 근무처에 보내 사건유치 활동을 하게 하거나, 법무법인이 아닌 공동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이라는 명칭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동료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그 수임료의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행위는 모두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
검사 乙이 자신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촌동생의 폭행사건을 무상으로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는 것은, 재판·수사업무 종사 공무원의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에 대한 소개·알선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불특정 다수의 기업체를 상대로 경력과 자문비용을 담은 광고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생활정보지에 출장상담 가능 문구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무직원이 지인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는 것은 소개 상대가 자신이 속한 사무소의 변호사이든 다른 변호사이든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노무법인 X가 Y기업과 노무 관련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별도로, Y기업이 변호사 甲과 독자적인 자문계약을 맺어 甲으로부터 직접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두 계약이 서로 독립적이어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甲을 소개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무 자문의 제공 없이 법률업무를 실질적으로 甲이 처리하면서 자문료 일부를 甲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거나, 자문료 전액을 받은 뒤 그 일부를 甲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모두 비변호사가 법률사무의 알선·수행에 관여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갖는 것이어서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 부장검사로 퇴직한 변호사가 자신의 실제 경력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그 이력을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는 광고이다.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특정 사건과 관련된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송 참여를 권유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구성원 대부분이 형사 전문이라는 이유로 법인 명칭 자체에 '형사전문'을 붙여 광고하거나, 전문분야 등록 없이 스스로를 '전문변호사'로 표시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당사자들이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의뢰한 경우, 그 보수지급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들의 별도 수권 없이 보수 약정을 하였다면 선정자들이 추인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선정자들에게 효력이 없고, 단체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소송이라도 단체와의 관련성이 깊고 단체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면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제1심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의 지급시기에 특약이 없다면,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고 승소하면 승소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되 패소하면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완전 성공보수 약정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판례상 인정되는 보수 법리에 부합한다.
-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무보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이 인정된다.
- 일부 승소 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원고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성공보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소 제기 전 재판외 화해가 성립하여 소 제기가 불필요해졌더라도 그때까지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남는다.
국선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으로 사선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종전의 국선 선정과는 별도로 소송위임장·변호사선임신고서 등 사선 변호인으로서의 선임 서류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선임계약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국선변호인 제도의 원칙에 부합한다.
- 기존 수임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국선사건은 그 취지를 알리고 거절하여야 한다.
- 부정한 행위를 종용받았을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퇴직 직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 그 수임은 수임제한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뿐 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수임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나머지 행위들은 각각 형사처벌 대상이다.
-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 수사기관 공무원과의 교제 명목 비용을 선임료에 포함시켜 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 의뢰인으로부터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행위는 정당한 가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다.

변호사 乙은 공익법무관으로서 이 행정사건을 소송수행자로 직접 취급하였으므로, 공직퇴임변호사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한 수임제한을 받는다. 이 제한은 기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乙이 공직퇴임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이유에서 甲도 퇴직 후 1년이 지났더라도 검사 재직 중 자신이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이상 수임제한 위반이 된다.
한편 수임자료 제출의무는 공직퇴임변호사에게 부과되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甲은 이를 부담하지만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했던 乙은 부담하지 않는다.
공익활동의무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법조경력 2년 미만인 회원에게 면제된다. 만 63세인 乙은 60세 이상 기준에 해당하여 공익활동의무를 이미 면제받으므로, 이를 부담한다고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또한 乙은 의무연수교육이 면제되는 연령에는 이르지 않아 연수 대상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만 67세인 甲은 공익활동의무가 면제되고 의무연수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를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검사가 배당받은 사건의 고소인이 사돈인 자기 형수의 동생이라 하더라도,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없고 자신과 이해관계도 없는 사건이라면 그 사건을 반드시 회피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회피가 언제나 강제된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법관·검사 윤리의 내용과 부합한다.
- 법관은 학술적·교육적 목적의 특강에서는 구체적 사건을 예로 들어 공개적으로 논평할 수 있다.
- 검사는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의견을 기고·발표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법관은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술 활동이나 종교·문화단체 가입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업무에 전속되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따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는다고 하여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겸직허가만 받으면 근무할 수 있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이와 달리 개업 변호사 개인이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으면 되고, 사내변호사의 정의와 그 업무수행상의 성실의무에 관한 설명도 타당하다.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나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는 애초에 겸직제한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지방변호사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방의회 의원 겸직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겸직제한 법리와 부합한다.
- 휴업하지 않은 변호사는 보수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휴업한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는 데에는 지방변호사회 허가가 필요 없다.
-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영리 목적의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려면 지방변호사회 허가가 필요하다.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이 설명이 옳다.
전문분야 등록에 요구되는 법조경력 요건, 심급이 다른 사건의 사건수 산정 방식, 갱신 주기에 관한 나머지 설명들은 실제 규정 내용과 다르다. 특히 심급이 다른 사건을 통틀어 하나의 사건으로만 인정한다는 설명은 사건수 산정 방식과 맞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는 법령이 열거한 특정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공무원으로서 징계로 파면·해임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공문서위조죄는 그 열거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결격 대상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야 하는데, 집행 종료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이다.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