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L의 업무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판결 선고 전에 법무법인 L에서 퇴사하고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변호사 甲이 그 이후 제기된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 측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로 될 수 있다.
2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쌍방대리에 해당하므로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당연무효이다.
3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건을 수임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 스스로 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위법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한 변호사가 이후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변론한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원고측 소송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관여한 뒤 퇴사하여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다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로 될 수 있고, 계쟁권리 양수금지 위반은 징계사유가 되지만 양수행위 자체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 사건까지 수임한 변호인을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로 인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