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5회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2
    사형확정자는 교도소에서만 독거수용하고, 교육ㆍ교화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3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일반경비시설 또는 중경비시설에 준한다.
    4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자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관할 수 있다.
    해설

    사형확정자 수용시설의 설비와 계호 정도는 일반경비시설 또는 중경비시설에 준한다는 설명이 옳다.

    사형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하며 독거수용이 원칙이다. 다만 자살방지·교육·교화프로그램·작업 등 적절한 처우를 위해 필요하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 접견 횟수를 매월 5회로 본 설명은 틀렸다. 사형확정자의 접견은 매월 4회이며, 필요하면 늘릴 수 있다.
    • 교도소에서만 수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사형확정자의 수용 시설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이다.
    • 거실 참관을 허용한 설명은 틀렸다.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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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보호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할 때는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한손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2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에는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머리보호장비를 포함한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보호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
    3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수갑과 보호의자를 함께 사용한다.
    4
    보호침대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중지 후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쓰면서 수갑과 보호의자를 함께 사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하나의 보호장비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둘 이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보호의자나 보호침대를 사용할 때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 호송 시 수갑 사용, 진료·입원 중인 수용자에 대한 한손수갑 사용은 옳은 설명이다.
    • 머리 자해 우려 시 머리보호장비, 다른 보호장비로 자살·자해를 막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보호침대를 사용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보호침대는 일시 중지·완화 기간을 포함해 8시간을 넘겨 사용할 수 없고, 사용 중지 후 4시간이 지나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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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에 대한 휴일의 작업부과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2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교도관이 신청하는 경우
    해설

    휴일 작업부과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교도관이 신청하는 경우이다.

    공휴일·토요일 등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 사유 중 신청 주체는 교도관이 아니라 수형자 본인이다.

    •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은 휴일 작업 예외 사유이다.
    • 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휴일 작업 예외 사유이다.
    •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휴일 작업 예외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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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말로 청원하여 순회점검공무원이 그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한다.
    3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4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소장이 면담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권리구제 수단(소장 면담·청원·정보공개청구)마다 상대방과 절차가 달라 그 구분이 출제 포인트이다.

    • 순회점검공무원이 말로 한 청원을 청취할 때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한다.
    • 청원의 상대방은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이며, 소장은 청원 대상이 아니다.
    • 정보공개청구의 상대방은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소장이며, 순회점검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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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4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차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구이다.

    •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판사·검사·변호사·법무부 소속 공무원·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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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수형자의 인성 함양 등을 위하여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유형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대상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참여인원은 5명 이내의 가족으로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
    해설

    교화프로그램 환경 조성 기준을 범죄유형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률은 소장이 교화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프로그램 내용·교육장소·전문인력 확보 등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 소장은 상담·심리치료 등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인성 함양 등을 위해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대상자는 교도관회의 심의로 선발하고, 참여 가족은 5명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하면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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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밀러(Miller)의 하류계층 문화이론(lower class cultur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밀러는 하류계층의 문화를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독자적 문화로 보았다.
    2
    하류계층의 여섯 가지 주요한 관심의 초점은 사고치기(trouble), 강인함(toughness), 영악함(smartness), 흥분추구(excitement), 운명(fate), 자율성(autonomy)이다.
    3
    중류계층의 관점에서 볼 때, 하류계층 문화는 중류계층 문화의 가치와 갈등을 초래하여 범죄적ㆍ일탈적 문화로 간주된다.
    4
    범죄와 비행은 중류계층 문화에 대한 저항으로서 하류계층 문화 자체에서 발생한다.
    해설

    범죄와 비행을 중류계층 문화에 대한 저항으로 본 설명이 밀러 이론과 맞지 않는다.

    밀러는 하류계층 청소년이 자기 계층 고유의 관심의 초점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비행이 나타난다고 보았고, 중류계층 가치에 대한 반동(저항)으로 설명한 것은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이다.

    • 하류계층 문화를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독자적 문화로 보았다는 설명은 옳다.
    • 사고치기·강인함·영악함·흥분추구·운명·자율성의 여섯 가지 관심의 초점은 옳은 설명이다.
    • 중류계층 관점에서 하류계층 문화가 갈등을 낳아 범죄적·일탈적 문화로 간주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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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교정이념 중 무력화(incapacit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구금을 의미하고, 국외추방이나 사형집행도 포함한다.
    2
    집단적 무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습범죄자의 구금을 통해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선택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예측하며, 교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무력화 대상자 선택에 있어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과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해설

    상습범죄자를 골라 구금하는 것은 선택적 무력화이므로, 이를 집단적 무력화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집단적 무력화는 위험성 예측 없이 일정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전체에게 장기 구금 등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 무력화가 일반적으로 구금을 뜻하고 국외추방·사형집행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선택적 무력화가 과학적 예측을 바탕으로 교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예측에 기반하므로 잘못된 긍정·잘못된 부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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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연구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험연구는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에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2
    범죄피해조사는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범죄피해 경험을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연구방법으로 암수범죄(Dunkelfeld)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3
    사례연구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깊이 있는 정밀조사를 목표로 하며, 서덜랜드(Sutherland)의 전문절도범(the professional thief) 연구가 대표적이다.
    4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스스로 범죄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연구대상을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방법이다.
    해설

    실험연구는 내적 타당성 확보에 유리하고 외적 타당성은 약하므로, 외적 타당성 확보에 유용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험은 변수 통제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만, 통제된 상황의 결과를 현실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 범죄피해조사는 피해 경험을 스스로 보고하게 하여 암수범죄 파악에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다.
    • 사례연구는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정밀조사를 목표로 하며, 서덜랜드의 전문절도범 연구가 대표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범죄집단에 직접 참여해 관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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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에는 형기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2
    귀휴자는 귀휴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귀휴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되나 특별귀휴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귀휴자의 여비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설

    귀휴 중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생기면 가까운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귀휴는 허가 요건·기간·비용 부담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숫자와 주체를 바꾸는 함정이 많다.

    • 일반귀휴 기간은 형기 중 20일이 아니라 1년 중 20일 이내이다.
    • 귀휴기간과 특별귀휴기간은 모두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된다.
    • 귀휴자의 여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신청이 있으면 예산 지원이 아니라 작업장려금을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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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2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검사는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회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부가 금지되는 경우는 피의자의 도주·증거인멸 염려,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인데, 마지막 경우에서도 기소유예처분 사유는 제외된다.

    • 검사가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형사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형사조정 불성립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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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일을 지정해서 소환한 사건 본인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4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위탁의 최장기간은 2개월이다.
    해설

    병원·요양소 위탁의 최장기간을 2개월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중 보호자 등 위탁과 병원·요양소 위탁은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특히 필요하면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 범죄 사실에 관해 조사할 때 미리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사·심리 시 전문가 진단, 분류심사 결과, 보호관찰소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환된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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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교도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교도소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탁계약의 기간은 6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며, 그 기간은 갱신이 가능하다.
    3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1년 동안 위탁업무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법무부장관이 위탁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민영교도소법은 위탁 대상·계약기간·감독 처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해 교도소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그보다 긴 기간이다.
    • 처분 위반 시 위탁업무 정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명할 수 있으므로 1년 정지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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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갱생보호의 개시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숙식제공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회 6월의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주거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3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가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한다.
    4
    취업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필요한 경우 신원을 보증하는 것이다.
    해설

    갱생보호를 친족·연고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만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갱생보호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그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한다.

    • 숙식제공은 6월을 넘지 못하되, 필요하면 매회 6월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주거 지원은 주택 임차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취업 지원은 직장을 알선하고 필요하면 신원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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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포함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2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3
    주거를 이전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을 것
    4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해설

    주거 이전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은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다.

    일반준수사항은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은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 피해자 등 재범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는 특별준수사항이다.
    •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은 특별준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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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글룩(Glueck)부부는 반사회적인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가해 경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2
    모피트(T. Moffitt)의 생애지속형(life-course-persistent) 비행 청소년은 생래적인 신경심리적 결함이 주된 비행의 원인이며, 유아기의 비행은 성인기까지도 지속된다.
    3
    손베리(T. Thornberry)는 후기개시형(late starters) 비행청소년 일탈의 원인을 비행친구와의 접촉으로 보았다.
    4
    샘슨(R. Sampson)과 라웁(J. Laub)은 생애주기에 있어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존재하며 인생의 전환점에 의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설

    후기개시형 비행의 원인을 비행친구와의 접촉으로 설명한 것은 패터슨의 유형론이므로, 이를 손베리에게 귀속한 설명이 옳지 않다.

    손베리는 상호작용이론에서 사회유대 약화와 비행친구·비행행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강화된다고 보았다.

    • 글룩 부부가 반사회적 아동이 성인기에도 범죄 경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은 옳다.
    • 모피트의 생애지속형이 신경심리적 결함에서 비롯되어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은 옳다.
    • 샘슨과 라웁이 시기별로 다른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인생의 전환점을 강조한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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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기재심사는 일정한 형기가 도달한 때 하는 재심사를 말하고, 형기의 3분의 1에 도달한 때 실시하며,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2
    분류조사 방법에는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 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등이 포함된다.
    3
    수형자가 질병으로 인해 분류심사가 곤란한 경우, 소장은 그 수형자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4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해설

    분류조사 방법에 수용기록 확인·상담, 가족 등과의 면담, 외부전문가 의견조회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로 나뉘며, 재심사 시기와 유예 사유가 자주 출제된다.

    • 정기재심사는 형기의 3분의 1뿐 아니라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에 도달한 때에도 하며, 부정기형은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하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예한다.
    •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처우상 필요한 수형자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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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에 따라 수용자의 이송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시설의 공사 등으로 수용거실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
    2
    교정시설 간 수용인원의 뚜렷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다른 지방교정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수용인원을 다른 지방교정청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해설

    다른 지방교정청과 수용인원을 조정하는 경우는 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 사유가 아니다.

    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은 관할 내 이송에 한정되며, 수용거실 일시 부족·수용인원 불균형 조정·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긴급 이송의 세 경우에 인정된다.

    • 공사 등으로 수용거실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는 승인 사유이다.
    • 교정시설 간 수용인원의 뚜렷한 불균형 조정이 특히 필요한 때는 승인 사유이다.
    •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긴급히 이송할 필요가 있는 때는 승인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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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와 위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상접견은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만, 가족 만남의 날 참여는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사회적 처우 활동 중 사회견학이나 사회봉사에 필요한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3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완화경비처우급과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4
    작업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장이 수형자를 석방할 때 수형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화상접견은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고, 가족 만남의 날 참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접견 허용횟수와 별도로 운영된다.

    • 사회적 처우 중 수형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연극·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이며, 사회견학·사회봉사 비용을 수형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 원칙이지만,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도 허가할 수 있다.
    •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작업장려금의 원칙이며, 위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하되 석방 시로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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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외국 국적의 여성 A가 죄를 범해 신입자로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A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2
    A를 이송이나 출정으로 호송하는 경우 남성수용자와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3
    A와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 접견내용이 청취ㆍ녹음 또는 녹화될 때, A가 국어로 의사소통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4
    소장은 A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해야 하고,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안 되므로,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입자는 환자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한다.

    • 외국인 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하면 국적국 외교공관·영사관 또는 가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여성수용자 호송 시 남성수용자와 좌석 분리 등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청취·녹음·녹화되는 접견에서 국어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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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상한을 법이 정한 부착기간 상한의 2배로 한다.
    2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3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살인범죄로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이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르면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살인범죄 재범자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가 의무인 필요적 청구 대상이다.

    • 19세 미만 대상 범죄의 가중은 부착기간 상한이 아니라 하한을 2배로 하는 것이다.
    •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원칙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준수사항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이며,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가 아니다.
    • 주거 이전·7일 이상 국내여행·출국 시에는 신고가 아니라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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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과 「소년법」상 소년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세 이상 수형자와 19세 미만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2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3
    15년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15세 소년이 3년이 지나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4
    19세 미만 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공동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해설

    부정기형의 단기 경과 후 집행 종료는 판사의 명령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에 따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하면 형 집행 기관의 장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 19세 이상과 19세 미만 수형자를 같은 시설에 수용할 때 분리 수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15년 유기형 소년이 3년 후 가석방되면 가석방 전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3년이 지난 때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소년수형자 전담시설에 공동 학습공간과 학용품·도서 등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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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공동체의 사회통제에 대한 노력이 무뎌질 때 범죄율은 상승하고 지역의 응집력은 약해진다. 이에 지역사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유대 강화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중요하며, 특히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
    샘슨(Sampson)의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
    2
    쇼(Shaw)와 맥케이(Mckay)의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
    3
    머튼(Merton)의 긴장(strain)
    4
    뒤르켐(Durkheim)의 아노미(anomie)
    해설

    제시문은 샘슨의 집합효율성 이론을 설명한다.

    집합효율성은 주민 간 상호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개입하려는 의지로, 이것이 약해지면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무너져 범죄가 늘어난다고 본다.

    •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이론은 전이지대의 인구 이동·이질성으로 인한 지역 해체와 범죄의 지속을 설명하며, 주민 참여의 집합적 효능을 핵심 개념으로 삼지 않는다.
    • 머튼의 긴장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에 대한 개인의 적응양식을 설명한다.
    • 뒤르켐의 아노미는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규범의 붕괴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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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교육과 작업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형자의 1일 작업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소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외부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
    3
    소장은 집행할 형기가 1년 남은 수형자도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4
    19세 미만 수형자의 1주의 작업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그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소장은 교육을 위해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 전담 교정시설에 수용해 외부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통학 외에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1일 작업시간은 휴식·운동·식사·접견 등 실제 작업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은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1년 남은 수형자는 선발 대상이 아니다.
    •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신청에 따라 1주 8시간 이내로 연장하는 규정은 19세 미만 수형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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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낙인이론(labeling theory)과 전환(diversio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환은 범죄자를 공식적인 형사사법절차와 과정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으로 우회시키는 제도이다.
    2
    레머트(Lemert)는 비행소년이라는 꼬리표가 청소년의 지속적인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서, 이를 ‘악의 극화(the dramatization of evil)’라고 불렀다.
    3
    전환은 범죄적 낙인으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피함으로써 이차적 일탈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4
    낙인이론에서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식적 처벌과 같은 낙인보다는 다양한 대체처분으로서의 전환을 강조한다.
    해설

    ‘악의 극화’ 개념은 레머트가 아니라 탄넨바움이 제시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레머트는 일탈을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구분하고, 사회적 반응(낙인)이 2차적 일탈을 낳는다고 보았다.

    • 전환은 범죄자를 공식적 형사사법절차에서 비공식 절차로 우회시키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전환이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피해 이차적 일탈을 방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낙인이론이 경미범죄에 대해 공식 처벌 대신 다양한 대체처분으로서 전환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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