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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보호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할 때는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한손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2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에는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머리보호장비를 포함한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보호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
3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수갑과 보호의자를 함께 사용한다.
4
보호침대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중지 후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쓰면서 수갑과 보호의자를 함께 사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하나의 보호장비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둘 이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보호의자나 보호침대를 사용할 때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 호송 시 수갑 사용, 진료·입원 중인 수용자에 대한 한손수갑 사용은 옳은 설명이다.
- 머리 자해 우려 시 머리보호장비, 다른 보호장비로 자살·자해를 막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보호침대를 사용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보호침대는 일시 중지·완화 기간을 포함해 8시간을 넘겨 사용할 수 없고, 사용 중지 후 4시간이 지나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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