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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2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검사는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회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부가 금지되는 경우는 피의자의 도주·증거인멸 염려,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인데, 마지막 경우에서도 기소유예처분 사유는 제외된다.

  • 검사가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형사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형사조정 불성립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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