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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교육과 작업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형자의 1일 작업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소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외부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
3
소장은 집행할 형기가 1년 남은 수형자도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4
19세 미만 수형자의 1주의 작업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그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소장은 교육을 위해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 전담 교정시설에 수용해 외부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통학 외에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1일 작업시간은 휴식·운동·식사·접견 등 실제 작업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은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1년 남은 수형자는 선발 대상이 아니다.
  •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신청에 따라 1주 8시간 이내로 연장하는 규정은 19세 미만 수형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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