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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일을 지정해서 소환한 사건 본인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4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위탁의 최장기간은 2개월이다.
해설

병원·요양소 위탁의 최장기간을 2개월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중 보호자 등 위탁과 병원·요양소 위탁은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특히 필요하면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 범죄 사실에 관해 조사할 때 미리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사·심리 시 전문가 진단, 분류심사 결과, 보호관찰소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환된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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