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과 「소년법」상 소년수용자의 처… | [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과 「소년법」상 소년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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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수형자와 19세 미만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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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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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15세 소년이 3년이 지나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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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공동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해설
부정기형의 단기 경과 후 집행 종료는 판사의 명령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에 따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하면 형 집행 기관의 장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 19세 이상과 19세 미만 수형자를 같은 시설에 수용할 때 분리 수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15년 유기형 소년이 3년 후 가석방되면 가석방 전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3년이 지난 때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소년수형자 전담시설에 공동 학습공간과 학용품·도서 등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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