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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말로 청원하여 순회점검공무원이 그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한다.
3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4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소장이 면담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권리구제 수단(소장 면담·청원·정보공개청구)마다 상대방과 절차가 달라 그 구분이 출제 포인트이다.

  • 순회점검공무원이 말로 한 청원을 청취할 때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한다.
  • 청원의 상대방은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이며, 소장은 청원 대상이 아니다.
  • 정보공개청구의 상대방은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소장이며, 순회점검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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