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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에 대한 휴일의 작업부과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2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교도관이 신청하는 경우
해설

휴일 작업부과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교도관이 신청하는 경우이다.

공휴일·토요일 등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 사유 중 신청 주체는 교도관이 아니라 수형자 본인이다.

  •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은 휴일 작업 예외 사유이다.
  • 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휴일 작업 예외 사유이다.
  •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휴일 작업 예외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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