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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6가지,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25-2)

해설

이연경 예가 사수


이자.주식 등에 의한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

연금법 등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경마,경륜 등에 의해 수입이 있는 경우

예.적금을 통한 수입이 있는 경우

가사활동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의 경우

수형자의 강제노동의 경우


*속박된 상태에서 제반활동으로, 직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맨밑에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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