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22-2/20-1/19-3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 | 직업상담사2급 실기 20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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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6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이자, 임대료 등의 수입
② 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수입
③ 경마, 경륜, 복권 등에 의한 수입
④ 예금 출금이나 보험금 수취 등의 활동
⑤ 가사활동
⑥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⑦ 수형자의 강제노동
[해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일의 대가로 얻는 수입(경제성)이 아니거나 자유의사에 따른 활동이 아니면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 이자·임대료 등의 수입 — 일하지 않고 얻는 재산소득이다.
- 연금법·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수입 — 사회보장 급여인 이전소득이다.
- 경마·경륜·복권 등에 의한 수입 — 우연에 따른 배당금이다.
- 예금 출금·보험금 수취 — 가진 자산을 현금으로 바꾼 것일 뿐이다.
- 가사활동 — 자기 집안일이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 사회수용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 속박된 상태에서 하는 활동이다.
- 수형자의 강제노동 — 자유의사에 따른 노동이 아니다.
외우는 요령: 불로소득 4가지, 가사활동, 속박된 활동 2가지로 묶어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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