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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상한을 법이 정한 부착기간 상한의 2배로 한다.
2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3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살인범죄로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이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르면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살인범죄 재범자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가 의무인 필요적 청구 대상이다.

  • 19세 미만 대상 범죄의 가중은 부착기간 상한이 아니라 하한을 2배로 하는 것이다.
  •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원칙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준수사항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이며,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가 아니다.
  • 주거 이전·7일 이상 국내여행·출국 시에는 신고가 아니라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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