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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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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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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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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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차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구이다.
-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판사·검사·변호사·법무부 소속 공무원·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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