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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외국 국적의 여성 A가 죄를 범해 신입자로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A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2
A를 이송이나 출정으로 호송하는 경우 남성수용자와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3
A와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 접견내용이 청취ㆍ녹음 또는 녹화될 때, A가 국어로 의사소통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4
소장은 A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해야 하고,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안 되므로,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입자는 환자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한다.

  • 외국인 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하면 국적국 외교공관·영사관 또는 가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여성수용자 호송 시 남성수용자와 좌석 분리 등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청취·녹음·녹화되는 접견에서 국어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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