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 | [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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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교도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교도소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탁계약의 기간은 6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며, 그 기간은 갱신이 가능하다.
3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1년 동안 위탁업무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법무부장관이 위탁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민영교도소법은 위탁 대상·계약기간·감독 처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해 교도소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그보다 긴 기간이다.
- 처분 위반 시 위탁업무 정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명할 수 있으므로 1년 정지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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