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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에 따라 수용자의 이송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시설의 공사 등으로 수용거실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
2
교정시설 간 수용인원의 뚜렷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다른 지방교정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수용인원을 다른 지방교정청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해설

다른 지방교정청과 수용인원을 조정하는 경우는 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 사유가 아니다.

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은 관할 내 이송에 한정되며, 수용거실 일시 부족·수용인원 불균형 조정·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긴급 이송의 세 경우에 인정된다.

  • 공사 등으로 수용거실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는 승인 사유이다.
  • 교정시설 간 수용인원의 뚜렷한 불균형 조정이 특히 필요한 때는 승인 사유이다.
  •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긴급히 이송할 필요가 있는 때는 승인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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