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6가지를 쓰시오. | 직업상담사2급 실기 20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6가지를 쓰시오.
해설
a: 이자, 임대료 등의 수입
b: 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수입
c: 경마, 경륜, 복권 등에 의한 수입
d: 예금 출금이나 보험금 수취 등의 활동
e: 가사활동
f: 사회수용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해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지 않는 소득이나 활동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이자·임대료, 연금법·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수입, 경마·경륜·복권 등 사행성 수입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자산·제도·우연에 의한 수입이라 제외된다.
예금 출금이나 보험금 수취처럼 이미 형성된 자산을 인출·회수하는 행위, 보수 없는 가사활동, 사회수용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활동도 노동시장 참여로 보지 않는 대표적 사례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