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5회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2
사형확정자는 교도소에서만 독거수용하고, 교육ㆍ교화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3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일반경비시설 또는 중경비시설에 준한다.
4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자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관할 수 있다.
해설
사형확정자 수용시설의 설비와 계호 정도는 일반경비시설 또는 중경비시설에 준한다는 설명이 옳다.
사형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하며 독거수용이 원칙이다. 다만 자살방지·교육·교화프로그램·작업 등 적절한 처우를 위해 필요하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 접견 횟수를 매월 5회로 본 설명은 틀렸다. 사형확정자의 접견은 매월 4회이며, 필요하면 늘릴 수 있다.
- 교도소에서만 수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사형확정자의 수용 시설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이다.
- 거실 참관을 허용한 설명은 틀렸다.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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