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와 위로… | [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와 위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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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접견은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만, 가족 만남의 날 참여는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사회적 처우 활동 중 사회견학이나 사회봉사에 필요한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3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완화경비처우급과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4
작업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장이 수형자를 석방할 때 수형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화상접견은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고, 가족 만남의 날 참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접견 허용횟수와 별도로 운영된다.
- 사회적 처우 중 수형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연극·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이며, 사회견학·사회봉사 비용을 수형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 원칙이지만,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도 허가할 수 있다.
-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작업장려금의 원칙이며, 위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하되 석방 시로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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