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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관한… | [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기재심사는 일정한 형기가 도달한 때 하는 재심사를 말하고, 형기의 3분의 1에 도달한 때 실시하며,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2
분류조사 방법에는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 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등이 포함된다.
3
수형자가 질병으로 인해 분류심사가 곤란한 경우, 소장은 그 수형자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4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해설

분류조사 방법에 수용기록 확인·상담, 가족 등과의 면담, 외부전문가 의견조회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로 나뉘며, 재심사 시기와 유예 사유가 자주 출제된다.

  • 정기재심사는 형기의 3분의 1뿐 아니라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에 도달한 때에도 하며, 부정기형은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하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예한다.
  •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처우상 필요한 수형자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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