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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에는 형기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2
귀휴자는 귀휴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귀휴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되나 특별귀휴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귀휴자의 여비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설

귀휴 중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생기면 가까운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귀휴는 허가 요건·기간·비용 부담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숫자와 주체를 바꾸는 함정이 많다.

  • 일반귀휴 기간은 형기 중 20일이 아니라 1년 중 20일 이내이다.
  • 귀휴기간과 특별귀휴기간은 모두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된다.
  • 귀휴자의 여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신청이 있으면 예산 지원이 아니라 작업장려금을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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