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교정학의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험연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 할당하는 이유는 두 집단 간 통계적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조사대상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조사 대상에 대한 생생한 실증자료를 얻을 수 있다.
    3
    공식범죄통계는 발생한 모든 범죄를 집계하기 때문에 전체 범죄 실태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
    4
    피해자조사는 공식범죄통계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해설

    공식범죄통계는 발생한 모든 범죄를 집계하지 못하므로, 전체 범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암수범죄가 통계에서 빠지므로 공식통계는 실제 범죄량보다 적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 할당하는 것은 두 집단의 통계적 등가성을 확보해 처치 효과만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조사대상의 활동에 직접 참여해 생생한 실증자료를 얻을 수 있다.
    • 피해자조사는 암수범죄를 드러내 공식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죄예방대책의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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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교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896년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는 형률(刑律)을 사형(死刑), 유형(流刑), 역형(役刑), 태형(笞刑)의 4종류로 규정하였다.
    2
    1912년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에 의하면 태형(笞刑)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이를 부과할 수 없다.
    3
    미군정하에서 실시된 「우량한수형자석방령」은 선시제(Good Time system)의 성격을 가진다.
    4
    교정관계법령은 「조선감옥령」, 「감옥규칙」, 「행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순으로 변천되었다.
    해설

    교정관계법령은 감옥규칙 → 조선감옥령 → 행형법 → 형집행법 순으로 변천했으므로, 조선감옥령을 감옥규칙보다 앞에 둔 설명이 옳지 않다.

    감옥규칙은 갑오개혁기(1894)에, 조선감옥령은 일제강점기(1912)에 제정되었고, 행형법(1950)을 거쳐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다.

    • 1896년 「형률명례」는 형벌을 사형·유형·역형·태형의 4종으로 규정하였다.
    • 「조선태형령」은 태형을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만 과할 수 있게 하였다.
    • 미군정기 「우량수형자석방령」은 행장이 우량한 수형자의 형기를 단축하는 선시제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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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구금 및 교정처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펜실베이니아제(Pennsylvania system)는 혼거구금을 통해 상호 간의 대화를 장려하여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속죄케 하는 정신적 개선에 중점을 둔 구금제도이다.
    2
    오번제(Auburn system)는 주간에는 대화를 엄격히 금지한 가운데 수형자들을 공장에 혼거 취업하게 하고, 야간에는 독방에 구금하여 취침하게 하는 제도이다.
    3
    보스탈제(Borstal system)는 주로 16세에서 21세까지의 범죄 소년을 수용하여 직업훈련 및 학과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정ㆍ교화하려는 제도이다.
    4
    아일랜드제(Irish system)는 단계별 진급에 따라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석방이나 조건부 석방이 가능한 제도이다.
    해설

    펜실베이니아제는 혼거가 아니라 주야 엄정독거로 수형자 간 교통을 차단한 구금제도이므로, 혼거와 대화 장려를 내세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제도는 독방에서 홀로 반성·속죄하게 하는 정신적 개선을 추구했으며, 수형자 간 대화는 오히려 엄격히 금지하였다.

    • 오번제는 주간에는 엄정한 침묵 아래 공장에서 혼거 작업을 시키고, 야간에는 독방에 구금하는 절충제이다.
    • 보스탈제는 주로 16~21세의 범죄소년을 수용해 직업훈련·학과교육으로 교정·교화하는 제도이다.
    • 아일랜드제는 단계별 진급에 따라 처우를 완화하고 최종적으로 석방이나 조건부 석방까지 연결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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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접견 및 편지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는 제외함)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2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 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3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4
    소장은 소송사건의 수 또는 소송내용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용자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늘릴 수 있다.
    해설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에는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가 포함되므로, 이들을 제외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하되, 미결수용자(위 수형자·사형확정자 포함)와 변호인의 접견 등은 예외로 규정한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 소장은 소송 준비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소송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용자의 접견 시간·횟수를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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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교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4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기본계획은 교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 법원·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에 두어 수용자 관리·교정교화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기구이다.

    •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 법원·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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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가) ~ (라)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기본 수용급은 여성수형자, 외국인수형자, 금고형수형자, (가)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나)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다)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형기가 (라)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로 구분한다.
    1
    (가) 18, (나) 23, (다) 65, (라) 15
    2
    (가) 18, (나) 25, (다) 70, (라) 10
    3
    (가) 19, (나) 23, (다) 65, (라) 10
    4
    (가) 19, (나) 25, (다) 70, (라) 15
    해설

    기본수용급은 19세 미만 소년, 23세 미만 청년, 65세 이상 노인, 형기 10년 이상 장기수형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가) 19, (나) 23, (다) 65, (라) 10의 연결이 옳다.

    시행규칙은 이 밖에 여성·외국인·금고형 수형자와 정신질환·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를 기본수용급으로 구분한다.

    • 18·23·65·15의 연결은 소년수형자(19세 미만)와 장기수형자(10년 이상) 기준이 틀렸다.
    • 18·25·70·10의 연결은 소년·청년·노인수형자 기준이 모두 틀렸다.
    • 19·25·70·15의 연결은 청년·노인·장기수형자 기준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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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형확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2
    소장은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교육대상자 선발이 취소된 수형자를 반드시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3
    지방교정청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내 수용자 이송을 승인할 수 있다.
    4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교정청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는 때 관할 내 수용자 이송을 승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송 승인은 원래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지만, 법은 이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은 긴급 이송 등의 경우 관할 내 이송 승인권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준다.

    • 사형확정자를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또는 안전·질서유지를 위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선발이 취소된 교육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만,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취소된 때에는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조직폭력수형자가 집단화할 우려가 있을 때 소장이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할 상대는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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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득점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이 작업장 중 작업의 특성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수 작업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소득점수의 수는 10퍼센트 이내, 우는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확대할 수 있다.
    2
    경비처우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3
    부정기재심사의 소득점수 평정대상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로 한다.
    4
    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는 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 매우양호(수, 5점)ㆍ양호(우, 4점)ㆍ보통(미, 3점)ㆍ개선요망(양, 2점)ㆍ불량(가, 0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한다.
    해설

    경비처우급 조정에 고려하는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수용 및 처우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규칙은 상향·하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을 정하면서 단서로 법무부장관의 별도 기준 설정을 허용한다.

    • 필수 작업장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확대 범위는 수 5퍼센트 이내, 우 10퍼센트 이내이며, 수 10퍼센트·우 30퍼센트는 원래의 상한 비율이다.
    • 부정기재심사의 소득점수 평정대상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이며 그 다음 달까지가 아니다.
    • 수형생활 태도는 품행·책임감·협동심의 정도로 채점하며, 불량(가)은 0점이 아니라 1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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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링(C. Goring)은 생물학적 결정론과 내적 요인에 관한 탐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생래적 범죄인설을 지지하였다.
    2
    나이(F. Nye)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통제방법으로 직접통제, 간접통제, 내부통제, 욕구충족의 가능성(availability of need satisfaction)으로 분류하고, 소년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부통제라고 하였다.
    3
    콜버그(L. Kohlberg)는 상당수의 범죄자는 도덕발달 6단계 중 관습적(conventional) 수준인 3 ~ 4단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4
    퀴니(R. Quinney)는 범죄를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에서 권위가 부여된 공식기관들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해설

    퀴니는 범죄를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공식기관이 만들어 낸 인간 행동에 대한 규정으로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는 범죄를 행위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집단의 규정 결과로 보는 관점으로, 비판범죄학의 흐름에 속한다.

    • 고링은 수형자와 일반인을 통계적으로 비교해 롬브로소의 생래적 범죄인설을 반박하였으므로 이를 지지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 나이는 사회통제를 직접·간접·내부통제와 욕구충족의 가능성으로 나누었으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내부통제가 아니라 간접통제를 꼽았다.
    • 콜버그는 상당수 범죄자가 관습적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전관습적 수준(1~2단계)에 머문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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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머튼(R. Merton)의 아노미(긴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문화적 전통과 같은 사회환경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2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3
    개인적 수준의 긴장은 목표 달성의 실패, 긍정적 가치를 갖는 자극의 상실, 부정적 자극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다.
    4
    개인의 목표는 다양하지만, 경제적 성공에만 집중하고 다른 목표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설

    목표 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상실, 부정적 자극의 출현을 긴장의 원천으로 본 것은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이므로, 머튼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라는 사회구조적 긴장에 주목했고, 개인 수준의 다양한 긴장 원천을 체계화한 것은 애그뉴이다.

    • 머튼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선천적이지 않고 문화적 전통 등 사회환경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 머튼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계층에 따라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머튼의 이론은 개인의 다양한 목표 중 경제적 성공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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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마약류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장은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에 대하여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ㄴ. 소장은 마약류수용자로 지정 후 5년이 지난 수용자(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자로 한정함)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적으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ㄹ.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 및 지니는 물건의 변동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고, 소변을 강제적으로 채취할 수 있다는 ㄷ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마약류 반입 방지를 위한 소변 채취 마약반응검사를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 ㄱ: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ㄴ: 지정 후 5년이 지나고 마약류 외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교정성적이 양호하면 교도관회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ㄹ: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지니는 물건의 변동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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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도작업의 경영방식은?
    ○ 교정시설이 민간기업 등과 계약하여 노동력과 그에 대한 감독, 재료, 비용을 일괄 책임지고 그 작업 결과에 따라 약정금액을 수령한다.
    ○ 전문기술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구외 작업이 많아 계호상 부담이 크며 민간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 작업 규모가 커서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고,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1
    직영방식
    2
    도급방식
    3
    위탁방식
    4
    노무방식
    해설

    지문이 설명하는 교도작업 경영방식은 도급방식이다.

    교정시설이 민간기업과 계약해 노동력·감독·재료·비용을 일괄 책임지고 작업 결과에 따라 약정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구외작업이 많아 계호 부담이 크지만 불취업자 해소와 높은 수익에 유리하다.

    • 직영방식은 교정시설이 직접 재료와 설비를 갖추고 생산·판매까지 경영하는 방식이다.
    • 위탁방식은 외부 위탁자가 재료를 제공하고 교정시설은 가공 노무와 감독을 맡아 공임을 받는 방식이다.
    • 노무방식은 교정시설이 외부 업체에 수형자의 노동력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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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처우에 불복하는 수용자는 소장에게 말로 하거나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제출하여 청원할 수 있다.
    2
    수용자가 처우에 관하여 각각 다른 사유로 반복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소장은 면담을 아니 할 수 있다.
    3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용자에게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로부터 말로 청원을 받고 그 청원에 관하여 결정을 한 경우, 청원 및 결정의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해설

    순회점검공무원이 말로 청원을 받아 결정한 경우 청원 및 결정의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과 결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 것이다.

    • 청원은 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하는 것이고, 말로 하는 청원은 순회점검공무원에게만 할 수 있다.
    • 소장이 면담을 아니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신청하는 경우이며, 서로 다른 사유의 신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보공개 비용의 사전 납부 통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내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의 청구에 한정되고, 그 경우에도 통지할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모든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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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로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는 귀휴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 그중 중한 형을 기준으로 귀휴 허가요건으로서의 형기를 계산하여야 한다.
    3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면서 교도관을 동행시킨 경우,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4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의 집행을 받은 기간이 7년이 지났다면, 귀휴 허가요건으로서의 형기를 충족한다.
    해설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 집행 기간이 7년을 지나면 귀휴 허가요건인 형기를 충족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귀휴는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고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하되, 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이 지나면 된다.

    • 재해로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는 법률이 정한 귀휴 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중한 형이 아니라 그 형기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교도관을 동행시킨 경우에도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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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중간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2
    중간처우 대상자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어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되, 전담교정시설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형기가 2년 이상으로 범죄 횟수가 1회이고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4
    소장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중간처우 대상 수형자에게 1일 2시간 이내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분류처우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시행규칙은 중간처우의 대상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에게 맡기고 있다.

    • 중간처우 대상자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해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하되, 시설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 형기 2년 이상, 범죄 횟수 1회, 남은 기간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지역사회 개방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게는 교도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의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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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과 그 취소
    2
    성충동 약물치료의 치료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치료기간 연장
    3
    가석방되는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성과 보호관찰이 부과된 가석방의 취소
    4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때의 보호관찰 정지 및 그 해제
    해설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치료기간 연장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옳지 않다.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가석방·임시퇴원과 그 취소, 보호관찰의 정지·해제 등 보호관찰 집행의 단계별 결정을 심사·결정한다.

    •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과 그 취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이다.
    • 가석방되는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성과 보호관찰부 가석방의 취소도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 가석방·임시퇴원된 사람이 소재 불명으로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의 보호관찰 정지와 그 해제도 심사위원회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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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갱생보호의 방법 중 숙식 제공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갱생보호 신청은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외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할 수 있다.
    3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갱생보호는 그 대상자가 자신의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그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해설

    숙식 제공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되 매회 6개월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4개월까지 가능하므로,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숙식 제공은 생활관 등에서 숙소·음식 등을 제공하는 갱생보호 방법으로, 자립 준비 기간을 고려해 여러 차례 연장을 허용한다.

    • 갱생보호 신청은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외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할 수 있다.
    • 허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갱생보호는 친족·연고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그 도움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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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치료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자로 형기가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12개월 미만인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 가종료, 치료위탁 결정을 하는 경우, 치료명령의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2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석방되기 2개월 전까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라도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4
    성폭력 수형자에게 고지된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와 그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치료명령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해설

    성폭력 수형자에게 고지된 치료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석방 전 약물치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복이 있더라도 치료명령 결정의 집행이 멈추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집행 면제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형기가 남아 있지 않거나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 미만 남은 피치료감호자이다.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석방 2개월 전이 아니라 석방되기 5일 전까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법원은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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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교육을 할 수 있다.
    2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 대상인 수형자에 한하여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4
    소장은 집행할 형기가 1년인 수형자가 학사고시반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해설

    소장은 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교육대상자에게 다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규칙은 교육 취소 사유와 함께 재교육 근거를 두어, 성과가 부족한 대상자에게 다시 교육 기회를 줄 수 있게 한다.

    •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작업·직업훈련 등의 면제는 의무교육 대상 수형자에 한하지 않고 교육대상자 전반에 적용된다.
    • 학사고시반 교육은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집행할 형기가 1년인 수형자는 선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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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인수용자 또는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3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도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소장은 19세 미만의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해설

    별도의 공동휴게실과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을 갖추어야 하는 곳은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므로, 전담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도 이를 의무화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노인 특성에 맞는 휴게·여가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할 뿐, 일반 교정시설에 같은 의무를 두지 않는다.

    • 노인수용자 또는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종교·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19세 미만의 수용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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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세 이상인 수형자의 경우,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하고 1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수형자의 신청 시 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교정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3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인 수형자가 자신의 신청으로 부과된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수형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취소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작업으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수형자의 위로금은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므로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장해에는 위로금을, 사망에는 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한다.

    • 19세 이상 수형자의 1주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주 8시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금고형·구류형 수형자가 신청에 따라 부과된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면 의사·건강·교도관 의견 등을 고려해 취소할 수 있다.
    •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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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보호관찰이 가능한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받은 자는 1년
    2
    소년부 판사로부터 장기 보호관찰을 명받은 소년으로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이 연장된 자는 최대 4년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명받은 후 법원의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기간이 변경된 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명받은 후 법원의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기간이 변경된 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
    해설

    소년법상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고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년이므로, 최대 4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단기 보호관찰은 1년으로 연장이 허용되지 않고, 장기 보호관찰만 1회 연장이 가능하다.

    •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명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이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관찰 처분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성매매처벌법상 보호관찰 처분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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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3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대상자가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7일 이상·보호관찰소의 장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주거 이전이나 장기 여행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알려 집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

    • 보호관찰관이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법원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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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베카리아(C. Beccaria)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2
    헤겔(G.W.F. Hegel)은 절대적 형벌론자였으며, 범죄행위는 법의 부정이며, 형벌은 법의 부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칸트(I. Kant)는 응보이론을 옹호했으며, 형벌은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포이어바흐(A. Feuerbach)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구별하고, 재사회화와 관련된 심리강제설을 주장하면서, 특별예방을 강조하였다.
    해설

    포이어바흐는 심리강제설을 통해 형벌의 예고로 일반인의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을 강조하였으므로, 재사회화와 특별예방을 강조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는 법률로 형벌을 미리 예고해 범죄로 얻는 쾌락보다 형벌의 고통이 크다는 심리적 강제를 가하려 했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 베카리아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 헤겔은 절대적 형벌론자로서 범죄를 법의 부정, 형벌을 그 부정의 부정으로 보았다.
    • 칸트는 응보이론을 옹호하며 형벌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응보 그 자체로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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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원주의에 따르면 형벌과 보안처분은 모두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교육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
    2
    이원주의에 따르면 형벌의 본질은 책임을 기초로 한 과거 행위에 대한 응보이고,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대책이므로 양자는 그 기능이 다르다고 본다.
    3
    대체주의는 보안처분에 의해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을 폐지하고 이를 보안처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대체주의에 대해서는 책임원칙에 어긋나고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해설

    대체주의는 형벌을 폐지하자는 입장이 아니라, 형벌과 보안처분을 함께 선고하되 보안처분을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등 집행 단계에서 대체하자는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원주의를 바탕으로 집행의 순서와 대체만 조정하는 절충적 입장이다.

    • 일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교육·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
    • 이원주의는 형벌을 책임에 기초한 과거 행위의 응보로, 보안처분을 장래 위험성에 대한 대책으로 보아 기능을 구별한다.
    • 대체주의는 책임과 무관한 처분이 형벌을 대신하게 되어 책임원칙과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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